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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== 개요 ==
2>'''대한민국 헌법 제39조'''
3>'''제1항'''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4>'''제2항'''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*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.]
5== 관련 인물 ==
6 * [[주르르]]